[사진 제공=부산지방국세청]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부산시와 '정부 3.0 실천을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 폐업신고가 한자리에서 처리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방문해 제출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부산국세청,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부산국세청,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부산국세청 #부산시 #원스톱민원서비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