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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자금난으로 2013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종결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약 800여개 업체)을 조기 변제하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매각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이후 석달 여만인 올해 1월 말 두바이투자청과 17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쌍용건설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비교적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국·내외 수주 영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 주인인 두바이투자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바이투자청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부펀드로 운용자산이 약 175조원에 이른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연간 수주 규모가 4조∼5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신인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두바이투자청 자체 발주 공사와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관련 물량을 대거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김석준 회장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싱가포르 등 기존 동남아 지역의 해외 수주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