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3/26/20150326135124842840.jpg)
[사진=인터넷]
윤리위가 지난 20일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수석은 이러한 윤리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협회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직전 업무가 취업 예정 업체와의 연관성, 즉 업체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윤 전 수석은 그럴 우려가 없다는 심사가 내려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전 수석 외에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 출신 2명도 각각 금융투자협회 전무, 동부화재해상보험㈜ 비상근고문으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 중에는 박기풍 전 국토부 1차관이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이 협회와 연관이 있어 취업 제한에 해당됐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을 사유로 들어 승인을 요청했고 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YTN 사장에 내정된 조준희 전 중소기업은행장도 '취업가능' 결과가 나왔다.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음달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인사는 LS산전㈜ 비상근자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는 등 총 41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대 상근감사로 퇴직한 한 인사가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다 취업불가 판정을 받고 해군 대령 출신은 올해 1월1일부터 ㈜인성정보에 군사자문으로 일하다 업무 연관성 때문에 해임요구가 내려지는 등 6명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고위공직자 중에는 박기풍 전 국토부 1차관이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이 협회와 연관이 있어 취업 제한에 해당됐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을 사유로 들어 승인을 요청했고 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음달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인사는 LS산전㈜ 비상근자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는 등 총 41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대 상근감사로 퇴직한 한 인사가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다 취업불가 판정을 받고 해군 대령 출신은 올해 1월1일부터 ㈜인성정보에 군사자문으로 일하다 업무 연관성 때문에 해임요구가 내려지는 등 6명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