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56개소로 확대운영

2015-03-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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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 구성마을 등 3개소 추가 60여 개소까지 확대 추진키로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53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에 따라 이달부터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 선정된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은 대의면 구성. 마전마을과 유곡면 상촌리 남곡마을이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는 총 56개소의 공동거주시설에 351명의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을 조성,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됐다.
군은 앞으로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독거노인공동시설을 60여 개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 내 공가를 활용하여 숙식을 같이하며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창안하여, 지난 2007년 의령읍 만상경로당과 용덕면 상용소경로당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의령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밑반찬 배달사업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군은 4월부터는 경로당 취사연료비를 283개소에 월 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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