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취소 특채 교사, 처분 무효 소청심사 청구

2015-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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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직권으로 특채를 취소한 윤희찬 교사가 처분 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교육청이 사립학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특별채용한 뒤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한 전 서울 숭곡중 윤희찬 교사가 26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 처분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교사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 임용취소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어떠한 면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이를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사학민주화 기여자를 특별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없이 임용해 왔고 윤 교사의 특별채용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윤 교사가 2006년 교육부가 스스로 특별채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독 윤 교사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만 전형절차의 비공개, 의원면직 등을 문제 삼아 임용을 취소한 것은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했다고 윤 전 교사는 주장했다.

윤 교사는 소청심사위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윤 교사가 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윤모 교사가 사면복권 대상이 된 이후 2008년 폭력시위 혐의로 다시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당시 교사였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되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채용 절차도 특채 당시 내부 결재에 윤모 교사를 지정해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윤모 교사가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에서 사학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공립 특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에 들지 않는 단순 사면복권자로 사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종결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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