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 지나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사 특채 직권취소할 듯

2015-0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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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특별채용한 윤모 교사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립학교 출신 윤모 교사를 특별채용한 데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12일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에 윤모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취소 이행계획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2주간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모 교사의 특별채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행계획을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특별채용 취소 요청 이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봤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윤모 교사가 2008년 폭력시위 혐의로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데 대해 형을 받은지 2년, 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비공개적인 특채 절차를 거쳤다는 데 대해서도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윤모 교사가 사면복권 대상이 된 이후 2008년 폭력시위 혐의로 다시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당시 교사였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되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채용 절차도 특채 당시 내부 결재에 윤모 교사를 지정해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윤모 교사가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에서 사학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공립 특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에 들지 않는 단순 사면복권자로 사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종결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윤모 교사의 경우 2006년 사학에서 받을지 공립학교에서 받을지를 시도교육청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서울교육감이 원소속 학교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교육부에서 종결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당시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공익제보나 사학민주화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새로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인 고대부속고 교사 출신인 윤모 교사는 2001년 상문고 비리 사태 당시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형을 선고 받은 후 2005년 8·15 사면·복권됐으나 사학에서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해 오다 서울교육청 특별채용을 거쳐 공립중학교에 임용됐지만 교육부 직권 취소 따라 임용이 취소될 전망이다.

윤모 교사는 특채 이후 '제대로 된 인민재판이 보고 싶다' 등의 SNS 글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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