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커 공모해 경쟁업체 디도스 공격한 보안 전문가 기소

2015-03-26 10:26
  • 글자크기 설정

타 보안업체 대표·중국해커 공모…시중은행 6곳도 공격받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경쟁 도박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한 혐의로 A보안업체 대표 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보안업체 등과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B보안업체 대표 윤모(41)씨, 상무 이모(53)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25일 N도박사이트 웹서버 등 45대의 서버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중국 해커의 제안으로 이 범행에 가담했으며 중국 해커로부터 자금 8억 4000만원을 전달받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디도스 공격용 서버 110대를 빌리고 공격에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서씨는 이 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전달해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 3개를 심도록 했다.

서씨 등은 총 1만여 대 서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6곳의 DNS서버도 여기에 포함됐다. 서씨 등의 범행으로 이들 서버에서는 2차례에 걸쳐 대량 신호가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씨와 이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서씨를 전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범인 중국 해커도 수사선상에 올려놨지만 신원 미상의 해외 해커인 점을 감안,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