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성그룹 소속 지주사의 자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지주회사 수직출자의무 위반으로 공정당국의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대해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등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 소속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취득과정에서 대성합동지주는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그해 12월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하는 등 부당지원한 셈이다.
공정위 측은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1년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했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도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한국캠브리지필터의 행위는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회사의 부실이 집단 전체로 전이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제도의 핵심적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매년 4월말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보고받아 정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