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확정…증인출석 ‘화약고’ 남아

2015-03-25 11: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진통 끝에 내달 7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청문회가 개최가 성사된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진통 끝에 내달 7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사진=YTN 화면캡처]


그러나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 양상이 격화될 전망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이 우려된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개최 합의가 극심한 진통 끝에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진 가운데, 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동안의 설전 끝에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결정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수사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고문경관 5명과 검·경 수사라인 전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주도로 소집된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여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관련 자료제출 및 증인 채택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면 청문회에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 파행이 우려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상옥 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반대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불참했다.

김 의원은 특위위원 사퇴 의사까지 밝혔으나 원내 지도부가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공판기록 제출 상황을 지켜본 뒤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