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의 일환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는 주로 공터나 이면도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모두 9회 단속에 59건의 불법주기 행위를 적발, 주기장 이동 조치 및 경고장을 발부 했으며 재차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개관'제10회 제주포럼’ 오는 5월 20일부터 개최 한편 시는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관계공무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주기 #단속 #무질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