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064-797-8812)하면 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FTA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