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30평형 1400만원 상승 예상

2015-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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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100만원 상승 예상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4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기 전 7년(2000~2007년) 동안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68.1%, 울산은 169.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 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은 11.8%, 울산은 7.7% 분양가가 하락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와 울산 북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삭감된 비율(금액)이 4.7%(50만원), 울산은 4.2%(34만원)였다. 이를 지난해 평균분양가에 적용하면, 30평형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부산이 1400만원, 울산은 1100만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기존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분양아파트의 자본수익(시세차익)이 줄어들고 1%의 기준금리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최근 수익형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고,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은퇴계층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은 위험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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