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지원항목은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7개 항목의 총 사업비의 50~80%까지 최대 2,000만원의 한도에서 사업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과 강기수과장은 “이 보조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생활불편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