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7월까지 봄철 농무기 유․도선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유선 영업구역과 도선 항로 등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 운항질서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선착장 순찰과 출․입항 점검 등을 강화해 음주운항, 과승, 과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낀 날씨에는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항해 법규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상 악화 시 운항통제 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