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하도급 등을 통하여 하도급 금액의 40% 이상은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인력․장비를 60% 이상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 지역의 건설관련 협회에게는 우수 지역업체 발굴 및 추천, 대형건설사 요청시 자료제공, 협력사업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건설문화 창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상생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천경제청은 IFEZ에서 공사중인 민영건설업체와의 실무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전체 현장소장들과의 간담회를 13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인천경제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 토지매각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