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등 198개소에 대해 ▲축산업 교육여부 ▲방역울타리 설치여부 ▲적정가축 사육여부 등을 26일까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축산업허가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