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22일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계획 변경고시’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가 확정됨에따라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연수구 송도동 297일대 75만9456㎡의 복합지원용지인 사업부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곳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골든하버’란 이름으로 해양수산부 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안에 실시계획승인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상부기반시설을 착공해 2017년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일부 연계시설의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천경제청의 고시 확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 골든하버는 호텔,콘도미니엄,리조텔,복합쇼핑몰,워터파크,마린센터,컨벤션홀 등 복합관광지로 조성돼 인천지역의 명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