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양식분야 겨울철 저수온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대책명령서 발부, 어업인 교육, 대피장소 지정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1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의 취약어종(돔류, 쥐치류)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시달 하였으며, 재해대책명령서 2차 발부로 강력 계고하고,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시행하였다.
특히, 저수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겨울철 우심해역 취약어종을 1∼2월동안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하였고, 월동 가능 해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재해대책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어가는 재해보험료 중 지방비 지원을 배제하고 월동 가능수면을 무상 제공하는 어촌계는 종묘방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에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어업인 스스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