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류검토'는 필수

2015-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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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현법률사무소'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갈수록 늘어나는 빚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눈덩이처럼 작고 미미했지만 원금에 이자가 붙어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인구가 5천 62만 명인 가운데 국민 1인당 2천 150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발표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이 30조원을 육박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류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개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동원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고 해도 이를 모두 변제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제도와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게 되는데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관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등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법률사무소가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법률 사무소인 서현법률사무소( law37.co.kr , 02-591-8372)는 파산 직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부채 정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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