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돌파…전년대비 4.6% 증가

2015-01-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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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물론,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과 알선 브로커의 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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