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가 17∼19일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홍보했다.
이는 본격적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시작되기 전 ,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 및 정지표시장치를 부착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운행하여야 한다.
한편 안재모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버스를 안전기준에 맞게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며 앞으로 운전자 및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