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 실내놀이터 내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됨에 따라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점검 시 위반업소 및 위반항목을 중점 점검해 재발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