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부산특구의 연구소기업은 총 8개로 늘어났다.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 감면(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및 지방세 감면(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설립된 (주)케이에스티플랜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의 지분을 출자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석탄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전량수입돼 사용되는 슈트라이너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특구본부 서동경 본부장은 “올해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중점 추진해 기술기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