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로 우위 점하나 "네가 다른 전화로 해도 다 볼 수 있는 사람"

2015-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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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방송인 클라라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의 진실 공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쪽이 강수를 두면 저쪽이 초강수를 두는 격이다. 이규태 회장이 카카오톡 전문 공개로 우위를 점하더니  클라라가 이 회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다시 새 국면을 맞았다.

17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내가 화나면 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 쓴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쓴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네가 전화하고 카카오톡 보낸 것들, 다른 전화로 해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등의 이 회장 목소리가 담겼다.

녹취록을 공개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프로그램 ‘직언직설’은 “방어적 입장에서 나온 정황이 참작될 순 있겠지만, 분쟁 중 그(이 회장)의 이러한 발언을 상대(클라라)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 태도라고 느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클라라는 전 소속사와의 분쟁 문제로 소속사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과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거론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4 두 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이 회장에게 보냈다. 카카오톡에는 “너는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나는 결혼은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 회장의 발언이 포함됐다.

이에 이 회장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지난해 10월 28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계약 위반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 씨는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회장 협박 혐의다. 이보다 이틀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회장을 방산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7개월 째 접어든 '클라라 회장님' 사태가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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