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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 기기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낸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ATM 카드투입구 앞에 접착제를 이용해 카드복제기를 붙이고 부스 천장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국동포 고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항공택배를 통해 중국 내 조직이 보내준 카드 복제기 등을 받아 모두 3차례에 걸쳐 ATM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복제기 설치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기 전 두차례 범행에서는 카드복제기를 회수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고씨가 두 차례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회수한 기간에 모두 33명이 해당 ATM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35만원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은행 측은 33명의 고객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은 복제 카드가 범행에 사용된 게 맞다고 판단해 피해금액 35만원을 전액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카드 복제기는 카드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 띠에 담긴 정보를 복제해 기기 안에 있는 메모리칩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ATM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부착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빈번히 쓰이는 범행 수법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MS) 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집적회로(IC) 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과도기여서 IC칩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는 겸용 카드가 많이 나왔고 시중에서는 겸용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이용한 결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추가 범행과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