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은 오는 23일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역직구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 동안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는 역직구 수출은 수출의 실적 집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현재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 수출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졌다”며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뤄지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품목분류 코드·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