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1.84% 초저금리 금융지원 실시

2015-03-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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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와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광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1.84%라는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병학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굿모닝-론(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굿모닝 론은 무담보 소액 대출을 뜻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이름이다. 하나은행이 3.34%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자의 1.5%를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해 실제로 은행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84%라는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굿모닝 론을 위해 올해 62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론 신청자의 보증을 맡게 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0.5%로 통상 80~85%인 보증비율과 1%의 보증수수료를 가진 다른 저소득 금융지원 상품보다 보다 조건이 좋다. 신청은 도내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기관인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맡기로 했다. 자활센터는 상담과 접수, 심사, 선정,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이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신용 등급상 6등급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은퇴하거나 실직한 50대 가장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 파산 등 금융거래 부적격자나 도박과 향락 등 사회건전문화 저해업종, 주류나 담배 등의 국민건강 유해 업종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창업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경영은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상환은 (창업)3개월 거치 4년9개월 균분상환 (경영) 비거치 5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경기도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한 사람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성공견인자금을 추가 대출 하고 성공견인 인센티브(컨설팅・마케팅 비용 및 시설개선자금)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광역자활센터에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면접, 보증서 발급, 대출약정 순으로 대출이 이뤄지며 신청일 부터 대출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금융안정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라며 “저소득 소상공인들이 자립과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가 8~12%로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며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도민은행 설립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을 마련해 보라는 남 지사의 지시로 굿모닝 론을 먼저 추진하게 됐다.”고 사업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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