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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는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달 지급한다.
서울시의원 1명당 연간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연 4450만원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봉은 6250만원이다.
이번 김형식 시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공소 제기돼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