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2015-03-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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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파산 방지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가결동의율을 넘어선 데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62.8%에 불과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된 바 있다.

회생채권 동의율(82.1%)은 충족했으나 각각 지분 20%, 13%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KB카드가 반대의견을 낸 영향이 컸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회생채권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원 검토 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재판부에 대해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과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공문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KB카드 지분을 합하면 총 동의율은 75.8%로 가결 동의율을 넘어선다.

이번 결정으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동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63위이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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