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요내용은 △허가·특허 연계 운영 세부절차 △허가·약가 연계 운영 현황 △유산균종 등 균종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위해성 관리계획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