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1인당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2013년 기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용 금지 식품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남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가능한 식품과 사용량이 정해진다.
사용가능한 식용타르색소류는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등이다.
또,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