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2015-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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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24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1인당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2013년 기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용 금지 식품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남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가능한 식품과 사용량이 정해진다. 

사용가능한 식용타르색소류는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등이다.

또,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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