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2015-03-16 17:47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 캠프 책임자도 징역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권 시장은 출마 전인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