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제조업체로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체 5개사 정도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사업장내 근로자 이용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간이 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경제/기업지원시책/근로복지/중소기업 1社 1근로자 복지[편의]시설 확충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055-225-32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