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난방용 경유 면세혜택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2015-03-16 14: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면세혜택이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가스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면세혜택을 계속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등유 배정량 확대 등 보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