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가스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면세혜택을 계속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등유 배정량 확대 등 보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