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새정연,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안돼!"

2015-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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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체계 붕괴…교육 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 확산 우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제주 야권내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당은 특히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 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이어 “정부는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허용으로 학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배분받는 길이 열려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당은 예를 들어 “도 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추가 유치가능한 국제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가능 학교수는 극히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와 이에 따른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지금은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유를 밝혔다.

도당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이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경쟁을 촉발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며 “학교 교육이 시장경쟁체제에 휘둘릴 가능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적인 외국학교 유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고 있는 국제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때” 라며  “아울러 제주국제학교 잉여금배당 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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