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13일 “생선이나 조개 등 음식점에서 날 것으로 제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몇몇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익숙한 이름의 생선으로 바꿔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16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모든 상업 활동은 근절돼야 하며, 어떤 무엇도 국민의 알 권리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몇몇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익숙한 이름의 생선으로 바꿔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16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