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가장 강모씨, 정신감정 받기로

2015-03-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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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작성한 유서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잘 나가던 시절이 지나가고 앞으로 조금 더 추해질 것", "며칠 전 같이 가려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근거로 이전에도 강씨가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또 검찰은 범행 이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유치장에서 쓴 자필 메모도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막장드라마는 없다. 막장스토리를 만들려면 119에 신고한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해외로 도주하든지 돈을 빼돌리고 했어야 막장스토리가 아닌가'라는 강씨 주장이 담겨 있다.

검찰은 강씨를 포함해 강씨 가족들의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 처방내역 등을 제시하며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이 위중한 만큼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신감정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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