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은 만약 계약결혼을 할 경우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할까?
미혼남성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최우선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생각이고, 여성들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꼭 반영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5일∼11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만약 계약결혼을 한다면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9.5%가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권리’를, 여성은 29.2%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꼽아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관련 사항’(28.4%), 여성은 ‘결혼 전 허위, 은닉사항 관련 대책’(27.3%)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생활비 등 가정경제 관련 사항’(남 15.5%, 여 17.4%)과 ‘상호 신뢰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수칙’(남 12.9%, 여 14.0%) 등을 나란히 3, 4위로 들었다.
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계약결혼을 할 경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평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들은 부부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기 바라고, 여성은 결혼생활 중 최대 관심사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방지책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