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미혼여성, 혼전계약서에 반영할 사항 1위 ‘외도대책’, 미혼남성은?

2015-03-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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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 제국에서는 결혼에 준한 동거나 계약결혼이 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6일 간통죄가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미혼남녀들은 만약 계약결혼을 할 경우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할까?

미혼남성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최우선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생각이고, 여성들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꼭 반영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5일∼11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만약 계약결혼을 한다면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9.5%가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권리’를, 여성은 29.2%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꼽아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관련 사항’(28.4%), 여성은 ‘결혼 전 허위, 은닉사항 관련 대책’(27.3%)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생활비 등 가정경제 관련 사항’(남 15.5%, 여 17.4%)과 ‘상호 신뢰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수칙’(남 12.9%, 여 14.0%) 등을 나란히 3, 4위로 들었다.

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계약결혼을 할 경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평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들은 부부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기 바라고, 여성은 결혼생활 중 최대 관심사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방지책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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