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열람대상은 하남시에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5908호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세무과 과표팀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및 부속 토지 등 주택가격을 조사해 산정된다”며 “열람 절차가 끝나면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