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2015-03-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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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감면혜택,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2주간)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오르고,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관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자진신고 문화가 조기 정착되어 성실 신고 분위기가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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