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 & Kim)에 따르면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도희씨 측은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며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에게 각 1억원씩 총2억원을 공탁했다.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박 사무장과 김씨 모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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