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우남역 푸르지오'가 분양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수개월째 분양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사업자인 대우건설과 분양가 심의 주체인 성남시가 주거부문 택지비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양측은 결국 관할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심판을 봐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국토부는 "당사자간 해결하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며 택지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대우건설과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신청한 '우남역 푸르지오 분양가 타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이다.
갈등의 근본 원인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를 심의할 때 주거부분 택지비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일반 아파트 등 주거부분은 서민주거안정을 취지로 감정가로 공급하지만 상업부문의 경우엔 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된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주거부문인 아파트와 상업부문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결합된 형태여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우건설은 해당 주상복합용지를 총 2020억원에 구입했다. 주거부분 감정가 1393억원에 상업부문은 입찰을 통해 627억원에 매입한 것이다.
분양가 심의를 신청할 당시 대우건설은 전체 택지구입비 2020억원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 연면적 등의 비중을 고려해 택지비를 산정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우건설이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1780만원이다.
성남시 분양가심의위는 대우건설의 택지비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택지비는 주거부문은 감정가로 공급하는 만큼 감정가 1393억원이 맞다는 게 심의위 입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심의위는 대우건설이 분양가를 3.3㎡당 평균 1600만원대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해당법에 주상복합 주거부문 택지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국토부가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한달이 넘어 보낸 유권해석에 대한 국토부의 답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국토부가 사안을 중재할 문제가 아니란 결론이었다.
결국 대우건설이 분양가를 심의위 요구대로 낮추거나 심의위가 대우건설의 신청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수개월째 분양이 미뤄지면서 대출 이자 등으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치른 상황이다. 심의위는 반면 지난해 말 분양된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의 경우 대우건설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 택지비를 산정했는데, 우남역 푸르지오의 기준을 달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송파 와이즈더샵'은 우남역 푸르지오 산정 방식처럼 계약금액에 아파트 연면적을 고려해 산정했다.
해당 법상 뚜렷한 기준도 없고, 과거 사례도 그때 그때 달라 사실상 모든 공은 국토부의 회신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넘어간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입찰가와 낙찰가 중 택지비에 적용하는 기준이 지자체별·단지별로 다르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심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일정이 최대한 덜 지연되도록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것 없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6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위례신도시 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83㎡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