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주하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모(45)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뒤 김주하씨는 "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이혼소송 1심에서 약정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 약정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주하씨는 강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08년 9월 강씨로부터 3억27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강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나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각서를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씨와 강씨의 이혼소송에서 강씨는 김주하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