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