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초 원안에 없었던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부문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벌써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핵심 내용이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에 가장 큰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국회에서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면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국회 통과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영란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과 관련 “당초 원안에서 가족 범위를 축소한 것은 아쉽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당초 원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저는 사실 깜짝 놀랐다”면서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영란법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선 “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만 봐도 금액을 따지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영란법은 과태료 처분으로 오히려 처벌이 완화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