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처리기간 40% 단축

2015-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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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재홍)가 민원처리기간 40% 단축을 위해 인허가 민원서류의 반복보완사항을 사업계획수립시점부터 개선하기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산지·농지 인‧허가를 위한 법적 처리기간이 7~20일인데 반해 실제 처리기간은 공장설립승인 61일, 건축허가(의제포함) 25일로 법정처리기한의 2~3배로 조사됐다.

이는 민원접수 1건당 2~3차례의 보완사항 요구에(1차15일, 2차10일)따라 민원처리기일이 지연되는 것이다.

일부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 및 관련법령 이해 부족과 요건이 미비 된 허가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어, 실질적인 행정수요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반복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 대행사무소 교육, 평가 및 시상과 법령개정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본 사업이 정착될 경우,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 향상과 민원인들의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인‧허가 서비스 행정처리의 신뢰성 확보 등 시민의 삶의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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