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특히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용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에서 다소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대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