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의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AEO 지원에는 전국 62개의 중소 수출업체가 신청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관리기관인 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을 완수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신규 발굴 또는 유지 등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해 현장 방문 상담 등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선정업체 명단
골드텔·광진정밀·나눔테크·대봉엘에스·동은화학·디에이치튜브·디프로매트·디에스이엔티·디자인스킨·메디코아·밸런스인더스트리·베이스트고·베스트롱산업·베이다스·벨로이·산동금속공업·세림전자·수산중공업·안전공업·이루다·제이엠앤컴퍼니·지에이치피시스템·윤우케미칼·아이원인터내셔날·에스엠티·에이엔씨코리아·엔젤·웰탑테크노스·이레패션·이미인·조이포라이프·지오메디칼·창보·코스메카코리아·코디에스·큐디스·태성전기·트랑고·퓨트로닉·프리미어·한국윈텍·현민인터내셔날·휘일·하나지앤에스·한영산업·화인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