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758개를 이용정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전화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3170건(24.8%)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직원 10명과 일반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등을 통해 불법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