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q넷은 제13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의 기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전했다.
한군산업인력공단은 대학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회 제출로 응시자격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졸업예정증명서(1차)'와 '졸업증명서(2차)'를 2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3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예정인 수험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2회 제출하셔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q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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